1924년 '노동절'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1994년 그 날짜가 바뀌면서 오늘에 이른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5월1일 이다.
그러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관공서 등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무지만 일부 은행과 법원, 검찰청 등은 정상 근무한다.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되며, 병원은 개인 병원인 경우 자율이지만 종합 병원은 정상 근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며 68%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197명을 대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2%가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