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성완종 리스트’ 1/4 사법 처리

입력 2015-05-20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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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
/사진= MBN 캡처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성완종 리스트’ 1/4 사법 처리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20일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38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인사 8명 중 2명이 사법 처리되는 것.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이며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1단계 수사를 마무리하고 축적된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리스트에 나오는 나머지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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