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 동아닷컴DB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차,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불응 시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갈등이 생겨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고소당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되며 폭로전 양상을 띠기도 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