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공문으로 또 한번 충격

입력 2015-07-24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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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공문으로 또 한번 충격

야구방망이로 제자에게 폭행을 가한 ‘인분 교수’가 미지급 급여 공문으로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인분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가해 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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