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3억대 수수 혐의 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 절차 거쳐야

입력 2015-08-07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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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3억대 수수 혐의 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 절차 거쳐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 사이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김 모씨(44·구속)로부터 3억58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가 2008년 설립 이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배경에 박기춘 의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기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박기춘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하고 박가춘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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