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공개 안 한다… 왜?

검찰이 ‘농약 사이다’ 피의자 A(83·여)씨의 행동·심리분석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일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조사 분석 결과를 ‘기소전 수사내용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원칙적으로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검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조사 분석 결과를 7일 오전에 내놓을 방침이라 언급해 하루 만에 입장을 변경하며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채널A ,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