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의 한 장면. 사진제공|케이퍼필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8일 “최종림 작가가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작가는 ‘암살’과 자신이 2003년 낸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내용 일부가 흡사하다고 주장하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