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4’ 또다시 법정제재… 관계자 중징계 처분

입력 2015-08-27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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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4’ 또다시 법정제재… 관계자 중징계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이하 ‘쇼미더머니4’)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효과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한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tvN과 스토리온(Story On)의 ‘진짜 공부비법’은 협찬주의 학습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매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협찬주 및 협찬주의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쇼미더머니4’는 프로그램 도중 별도 광고성 영상물을 통해 간접광고주의 특정 차량을 자세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5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특정병원 및 의료인 등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JTBC ‘화이트 스완’은 성형수술을 받은 지원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비교하면서 수술 전 외모와 상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출연 의사 등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제3항 및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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