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혐의’ K팝 프로모터 A 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5-09-18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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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혐의’ K팝 프로모터 A 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마 흡연 혐의로 검거됐던 프로모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0 단독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거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A씨가 국내 유명 K-POP 스타들의 해외공연을 진행해온 프로모터로 활동해왔기 때문으로, 지난 6월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일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자택 금고에서 다른 항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됐으나 유통시킬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마소지 및 흡연 혐의만 인정된다. 또 폭처법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라고 형을 확정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특별한 말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고, 재판장에 동행한 A씨의 한 측근은 "코카인을 소지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소지를 한 게 아니라 파티장에서 옷에 묻어있는 게 발견된 것이다"라며 "항소 등의 계획은 전혀 없다. 다만 앞으로의 활동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항소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한편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A씨는 자택에서 코카인, 대마초, 몰리와 엑스터시 등이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코카인, 대마초, 몰리와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A씨는 국내에서는 대마외에 다른 약을 투약하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역시 단순히 보관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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