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16년만의 국내 송환…혐의 부인

입력 2015-09-23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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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16년만의 국내 송환…혐의 부인

이태원살인사건

‘이태원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23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16년만의 일이다.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 26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40분가량 후 입국장에 흰 티와 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수십 명의 취재진을 보고 다소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하자 패터슨은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에드워드가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패터슨은 검찰에서 살인 혐의로 재수사를 받던 도중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송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패터슨의 소재 파악을 추진했으며, 2009년 10월 경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됐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범죄인인도와 별개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송환을 저지하고 지연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이 최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재심 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패터슨을 송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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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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