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오늘(30일)부터 시행…페이인포 홈페이지 통해 변경 가능

입력 2015-10-30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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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오늘(30일)부터 시행…페이인포 홈페이지 통해 변경 가능

주거래은행 계좌를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인 계좌이동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요금과 보험료, 카드값 등 3개 업무 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www.payinf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증권사·저축은행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납부 출금으로 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인하나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적용을 우대받았다면 계좌이동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계좌이동 후 변경 전 계좌에서 이체 수수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통상 출금일 3~7(영업일 기준)일 전에는 자동이체 출금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자동이체의 출금일 이후 재신청 을 해야하며, 계좌이동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계좌를 아예 해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 완료를 확인한 뒤 계좌를 해지 해야한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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