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홈페이지서 가능 ‘어떤 제도?’

입력 2015-10-30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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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페이인포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시행돼 관심이 집중됐다.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요금과 보험료, 카드값 등 3개 업무 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www.payinf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계좌이동제는 연간 800조원에 달하는 자동이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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