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비밀배수구로 폐수 방류 ‘꼼수’…시민제보로 적발

입력 2015-11-0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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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비밀배수구로 폐수 방류 ‘꼼수’…시민제보로 적발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성동구는 최근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삼표레미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측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7년부터 가동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잦았다. 이에따라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 인근에는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간과 1000만 서울시민의 허파 서울숲이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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