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고르다 여자 손님 엉덩이 ‘찰싹’…50대 의사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5-11-02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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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고르다 여자 손님 엉덩이 ‘찰싹’…50대 의사에 벌금형 선고

안경 판매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55)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성적 도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같이 선고했다.

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안경 판매점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성 손님 B씨(60)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A씨는 추행 의사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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