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된 듯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15초짜리 영상으로 계기판과 도로의 모습이 보인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이 운전석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이 영상이 운전 중 촬영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