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에도 정신 못 차린 ‘마녀사냥’, 결국 관계자 징계 의결

입력 2015-11-06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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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마녀사냥’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마녀사냥’은 연애와 관련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는 장면, 콘돔과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출연자간의 노골적인 대화 등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성표현)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마녀사냥’은 이미 지난 9월 같은 조항을 위반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XTM ‘GET IT GEAR’는 성인남자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 업체 및 특정 업체의 매장 내부 모습과 함께 할인정보,
제품가격 등의 판매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협찬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사용법 및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5호 및 제2항을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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