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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나섰다.
이재현 회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서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는 판단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10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낸 게 아니므로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 보다는 형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그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섣불리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 합병증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