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첫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사례’

입력 2015-11-12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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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첫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사례’

대법원이 세월호 사건의 주범 이준석(70)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2심에서 내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됐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앞서 1심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판결로 무기징역을 내린 바 있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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