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이 국내로 유입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오전 파리 테러 동향보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난민 신청자 중) 시라아인 135명이 준난민 지위를 획득해 체류를 허가했으며, 현재 65명이 심사를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소수자, 정치적 의견을 난민 인정 5대 사유로 인정하고 심사한다. 심사는 1년 정도 소요된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