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읍소’에도 법은 냉정했다…"한국 떠나겠다" 항소 포기
에이미(33·본명 이윤지)의 읍소는 통하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냉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한국을 떠나겠다"며 침통해 했다. "철 없던 시절 잘못을 저지른 후 수년간 칩거하며 반성했기 때문에 더욱 상심이 크다"고도 했다.
또 에이미는 "부모님이 미국 유학중에 날 낳아 미국 시민권자가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더욱 괴롭다"며 살아갈 힘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에이미는 "10년 후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수도 있다고들었지만 그게 될까 싶다.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프다.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이곳 한국에 있는데…"라며 말을 삼켰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에이미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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