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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시후. 동아닷컴DB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시후와 전 소속사인 디딤531에게 화보집 업체인 K사에게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박시후와 디딤531이 K사와 2012년 9월14일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2억7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시후 측은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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