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할머니 측 “화투 때문에 살인? 과도한 상상”

입력 2015-12-11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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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할머니 측 “화투 때문에 살인? 과도한 상상”

검찰이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8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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