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2000개 학교,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 “저작권법 위반했다”

입력 2015-12-29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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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2000개 학교,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 “저작권법 위반했다”

전국 1만2000개 초·중·고등학교가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에 처했다.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와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그룹와이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 여 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 여 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룹와이는 내년 전국 1만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그룹와이에 따르면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 소송이 제기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그룹와이는 2012년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윤서체 사용료는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이었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그룹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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