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입력 2015-12-30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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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과 임창용(39)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두 선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즌이 끝난 지난해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을 참작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가 약식 기소로 종결되면서 KBO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KBO는 이들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4), 안지만(32)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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