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경마 일당 체포

입력 2016-05-27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DB

베팅 금액만 73억…수십억원 부당이익

불법 인터넷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경마경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운영자 이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와 전남, 서울 등 6개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고향 선후배나 동네 주민 등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과 사이트 주소도 바꿨다.

7개월간 불법 인터넷 경마에 참여한 사람만 300여명, 베팅 금액은 73억원에 달했다. 경마에 참여한 A씨의 경우 280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날렸으며, B씨는 70회에 걸쳐 7800만원을 베팅했으나 배당금은 2800여만 원에 그쳤다.

3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이모(51)씨 등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7억원을 미배당 수익금으로 챙겼다.

이씨가 7개월 만에 수십억을 챙긴 것은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장이나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장을 찾아가 스마트폰으로 중계해 손쉽게 베팅을 할 수 있었고 1인당 10만원의 제한도 없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다.

한국마사회의 인터넷 사설 경마 관련 적발 건수는 2014년 1118건에서 지난해 146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4월까지 740건이 적발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주 화면과 배당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송출하는 일당이 있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경주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경로 파악에는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