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CJ 회장 포함 4876명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경제인과 종교인 등 14명을 포함,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경제인과 종교인 등 14명을 포함,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지만, 이번에 이재현 CJ 회장은 건강 악화 문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신중한 선정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4년 설 명절과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세번째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