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법’ KBO 규약 손본다!

입력 2016-08-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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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스포츠동아DB

신진호. 스포츠동아DB

KBO가 신진호(25·NC 지명) 사례를 바탕으로 아마추어 출신 해외유턴파 관련 규약을 손 볼 예정이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신진호 사건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할 것 같다”며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KBO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규약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KBO는 고교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외국 구단과 계약한 국내 아마추어 선수는 계약종료 뒤 2년 유예기간이 지나야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야구규약 107조 1항)’, ‘국내 구단 입단시 계약금이 없다(107조 3항)’, ‘해당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5년간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 유소년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07조 4항)’ 등이다.

신진호도 화순고 3학년이던 2009년 캔자스시티와 계약을 하고 메이저리그로 떠났기 때문에 2014년 국내로 복귀 후 2년의 자격정지기간을 보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신인지명회의 참가신청서를 냈다. 문제는 그의 신분이었다. KBO가 MLB에 신분조회를 해본 결과 그의 신분은 방출선수가 아닌 임의탈퇴선수였다. 그때까지도 보류권이 캔자스시티에 있었던 것이다. 결국 KBO는 캔자스시티와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2년 뒤인 2018년 신인드래프트 참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신진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에 신인드래프트 참가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18일 “참가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어렵사리 신인지명회의에 이름을 올려 NC의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정 부장은 “이번 기회에 KBO도 공부를 많이 했다. 선수들도 아마추어 시절 해외리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며 “신진호의 사례는 해외유턴 후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2년의 자격정지기간을 채운 선수들에 한해 드래프트 참가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할 것 같다. 시즌이 끝나고 규약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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