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제재금·승점감점 징계 전망
법원이 부정청탁 혐의를 받은 전북현대 전 스카우트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공판을 지켜보겠다며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를 미뤘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상벌위원회를 연다. 상벌위의 징계 수위에 축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 스카우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의 전직 심판 C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는 2013년 전북 전주의 모처에서 ‘경기 때 신경 좀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B에게 3회, 같은 해 같은 목적으로 C에게 2회에 걸쳐 매번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선고공판 직후 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에 내려질 수 있는 징계로는 하부리그 강등, 제재금, 승점 감점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가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의 경우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선례가 있어 현실적으로 하부리그 강등보다는 제재금과 승점 감점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은 2위 FC서울(승점 54)에 승점 14점차로 앞서있다. 상벌위 결과에 따라선 싱겁게 끝날 듯했던 클래식 1위 싸움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