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DA:다] “억울하다”vs“표절 아냐”…‘암살’ 끝없는 표절 공방

입력 2017-02-02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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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제작 케이퍼필름)표절 시비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림 작가의 소송대리인은 1월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종림 작가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제작사 케이퍼 필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최종림 작가가 1월 26일 상고를 내며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최종림 작가는 이날 동아닷컴에“고등법원에 영화와 제 소설에 나오는 장면을 비교하면서 증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한 마디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다’, ‘아이디어일 뿐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치부하니 억울할 뿐이다”라고 상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표절에 대해)작가들도 이제 한계가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장면이 2,3개만 같아도 표절이라고 그러는데 30개가 넘는 장면이 비슷하다. 증거자료를 보면 놀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퍼필름은 상고에 대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응하겠다고 답했다. 케이퍼필름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최종림 작가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어떤 내용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암살’측은 “계속 재판이 이어지는 것은 좋은 과정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며 “우리도 이번 재판을 통해 유무형으로 피해를 입은 게 많다.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잘 마무리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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