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저작권 상식] 노래방 1분 이상 부르면 사용료, 음악사이트 1분 미리듣기 면제

입력 2018-03-26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음악사이트 멜론. 사진제공|로엔엔터테인먼트

방송이나 노래방을 비롯해 상업시설에서 음악을 틀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징수된 사용료는 작사, 작곡가 등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 등으로 분배된다. 그런데 라디오를 듣다보면 노래가 조금 나가다 광고나 교통상황 안내 등으로 끊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도 사용료가 부과될까. 노래방에서 첫 소절만 부르고 취소했다면 사용료가 지급될까.

● 방송은 5초, 노래방은 1분 이상이면 사용료

TV나 라디오 등 방송에서는 5초 이상 전파를 탔다면, 해당 방송사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노래방에선 손님이 1분 이상 불렀다면 업주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단 원곡 러닝타임이 1분이 안 되는 동요는 이 룰에서 제외된다.

● 가사가 없는 시그널 음악도 저작권료 지급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흐르는 음악을 흔히 ‘시그널 음악’이라고 한다. 일반 노래와 달리 가사가 없고, 러닝타임도 짧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일반 노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KBS∼ KBS∼ KBS 한국방송’으로 이뤄진 KBS 로고송은 10초도 채 되지 않지만, 이 곡을 만든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에게 엄청난 저작권 수입을 안겨다주고 있다.

● 음악사이트 1분 미리듣기는 사용료 면제

멜론이나 지니 등 음악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1분간 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법에는 “스트리밍 방식에서 이용료 없이 듣는 곡은 총 재생시간이 30초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