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심경고백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 (ft.강제추행 혐의)

입력 2019-07-24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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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심경고백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 (ft.강제추행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화 이민우(40)가 팬들에게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이민우는 지난 20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2019 이민우 팬미팅-해피 엠’을 열었다. 앞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지만, 팬미팅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이민우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신화로, 또 엠(M) 이민우로 떳떳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웃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소중한 추억 만들고 싶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 여성은 이민우가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민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술집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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