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분사, 욕설’ 등 충돌 속 스카이72 강제집행 실시

입력 2023-01-17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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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스카이72 홈페이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소화기 분사와 욕설이 난무하는 등 충돌 끝에 마무리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강제집행은 30분 만인 10시 5분께 종료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집행관실 직원들이 골프장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지 내 시설 임차인들을 비롯해 보수단체 회원 등 1000여명(경찰 추산)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은 대형버스와 건설기계로 스카이72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틀어막은 뒤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 인원들을 향해 소화기 등을 뿌리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측 용역인원들과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인원들이 뒤엉켜 도로에 넘어지기도 했다.

집행관실은 충돌 끝에 스카이72 바다코스 내부로 진입한 뒤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코스로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고, 페어웨이에 강제 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다. 팻말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응을 해한 경우에는 형벌(형법 제140조의 2)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의 이번 강제집행 결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15일 스카이72 측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도 보낸 바 있다. 법원은 이번 강제집행에 500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이 중에는 250명 안팎의 경찰병력도 포함됐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당초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연기돼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도 운영을 계속했고,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이뤄진 해당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입찰에서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선정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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