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삼각대가 뭐길래…폭스바겐코리아, 13일부터 전 차종 출고 재개

입력 2023-02-12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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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사진) 등 27개 차종 7만4809대(판매이전 포함)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했다. 13일부터 전 차종 출고를 재개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폭스바겐코리아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1월 27일부터 일시 지연했던 전 차종에 대한 출고를 13일부터 재개한다.

출고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트렁크에 부착되어 판매된 안전 삼각대가 국내 법으로 규정된 형태와 규격, 반사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사 성능이 기준보다 어둬워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출고 지연 신차에 포함된 안전 삼각대를 성능 기준 허용 범위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교체 완료하고,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를 재개할 예정이다.

판매하는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포함하는 것이 자동차 수입·판매사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포함해서 판매했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8일 안전 삼각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으며, 10일부터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안전 삼각대 무상 교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삼각대는 차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의 사고나 고장발생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차를 즉시 옮기거나, 도로교통법 66조 고장 등의 조치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 고장 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삼각대를 휴대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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