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종 “성추행? 무고 맞고소…오해받은 강형욱 죄송” (전문) [공식]

입력 2023-02-21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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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삭애견훈련소 소장 이찬종이 성희롱·성추행 피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찬종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8일 여성 A 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센터장 남성 B 씨와 여성 A 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찬종은 센터장 B 씨로부터 자신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 씨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 씨는 A 씨를 이용해 이번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찬종을 고소한 여성 A 씨는 이찬종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다.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 됐다. 결국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 총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 A 씨, 남성 B 씨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여성 A 씨와 남성 B씨의 집단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여성 A 씨와 함께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남성 B 씨는 여성 A 씨와 사제지간으로, B 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테마파크 직원 8명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월권행위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B 씨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징계절차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합20272 결정). B 씨는 이찬종에게 여성 A 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해 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런 무고 교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를 비추어볼 때, 이찬종에게 악의를 가진 해고된 B 씨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B 씨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여성 A 씨를 사주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찬종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 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 보도 내지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한다.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 A 씨는 무고죄로, 남성 B 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맞고소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한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찬종 역시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더욱 자숙하며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이 글을 빌어 나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한 혹여 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훈련사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훈련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자신 때문에 오해받은 강형욱과 여러 훈련사에게 사과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이찬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여러 방송에 출연한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3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7월 ‘유명 반려견 훈련사’는 A 씨에게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주장. A 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유명 반려견 훈련사’는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 봐라”고도 했다고. 전화통화 뒤에는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가 한 말은 잊어 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개통령’으로 불리는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강형욱은 20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강형욱은 “(성추행 훈련사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남양주 주민. 보듬(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도 남양주에 있다. 오늘 아침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냥 있었는데 이상한 게 자꾸 퍼져서 글을 올린다. 그놈(성추행 훈련사)도 나쁜데, 저런 거(허위사실 자료) 만드는 놈(루머 유포자)도 나쁘다. 매직(반려견)이와 날라(반려견)가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 이찬종이 피소된 인물이 자신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이찬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공식입장 전문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이찬종 소장을 대리하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 지난 2022. 1. 18.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 7.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男)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입니다.

2. 이찬종 소장을 고소한 여성 A씨는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여성 A씨는 2022. 12. 28.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의 총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성 A씨, 남성B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 하였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여성A와 남성B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A와 남성B의 집단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3. 여성A와 함께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남성B는 여성A와 사제지간으로,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① 테마파크 직원 8명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월권행위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② B씨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③ 징계절차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합20272 결정). 센터장 B씨는 이찬종 소장에게 여성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찬종 소장에게 악의를 가진 해고된 센터장B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B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여성A를 사주하여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5.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하여는 정중히 정정보도 내지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드리는 바이며,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A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내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6. 한 번 명예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언론사 기자분들께서는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 다음은 이찬종 공식입장 전문

이찬종 소장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빌어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훈련사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훈련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찬종 올림.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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