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에 차량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등 생활상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시흥)|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