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3-03-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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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 5월 8~26일·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 주택구입 대출잔액 3% 내 이자 지원
김해시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경상남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이뤄지며 1회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8~26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6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강한순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는 임차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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