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SSG 랜더스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러 SSG가 13일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투수 이원준(25)과 현재 SSG 소속인 내야수 이거연(26), 외야수 최상민(24)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이원준, 이거연, 최상민은 6일 강화SSG퓨처스필드에서 훈련 휴식시간 중 일부 선수단에 가혹행위를 했으며 이 중 이원준은 야구방망이로 특정선수의 허벅지를 2회 폭행했다.
KBO 상벌위는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이원준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며 “또 가혹행위를 한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각각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SSG에 구단에 대해선 사안을 인지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SSG도 고개를 숙였다. 구단은 “현 시점에서 1·2군 모든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인식과 행동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간의 선수단 교육과 실태 점검방식, 숙소 운영방안 등 선수단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1·2군 선수단 전체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기준과 인식을 사회적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 특히 ‘품위손상 근절 서약서’ 제도를 신설해 매년 계약시점에 서명함으로써 선수 스스로 제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단 자체의 소통을 위한 집합 역시 사전신고제로 운영해 집합의 목적과 장소, 시간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해나가겠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