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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씨의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한국체대 교수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체대가 그에게 부과한 1000여만 원의 징계 부가금도 594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 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전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