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산동 공유수면, 불법 매립 규모 축소 의혹

입력 2024-06-23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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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 및 점용 행위, 투명성 부족과 절차적 문제 심각
특정인에 대한 부당 이득 제공 의혹 심화



시흥시가 공유수면에 불법 매립 규모를 당초 규모보다 축소한 뒤 특정인에게 적절한 절차없이 점사용허가(점유·사용허가)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늪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地)로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을 말한다. 공유수면은 사권(私權)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점용∙사용 등은 관리청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의 해당 토지는 시흥시 방산동 779-48번지 일대 공유수면 지역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청은 2009년 문제의 공유수면 일대 7293㎥ 규모의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과거 7293㎥ 규모로 적발된 불법 매립 규모를 39㎥ 규모로 축소해 특정인에게 약 2015년부터 2023년 초까지 점사용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점사용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특정인은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시는 점사용허가의 명분으로 주민자치 야쑥재배를 통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확보 등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라는 법 원칙보다 앞설 수는 없다.

또한, 점사용허가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허가 과정이 진행돼 관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제보자는 “방산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과실로 볼 수 없다”며 “ 이 공유수면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시흥시의 공유수면 관리 소홀성과 무책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매립 및 점용 행위가 만연한 것은 시흥시의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공유수면 보호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흥시의 부적절한 행정 조치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나 민·형사 책임 등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흥시 해양수산과는 “취재진의 불법 매립 규모 감소 의혹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수사기관 조사 등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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