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비 60억 폭 3m, 880m의 규모→약 폭 3m, 637.3m가 불법
●행정의 허술함 드러낸 수변데크 ‘불법 건축물’ 파문
●행정의 허술함 드러낸 수변데크 ‘불법 건축물’ 파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산현동 227) 일대. 사진제공|경기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36.1.jpg)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산현동 227)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시흥시 명품 물왕호수 수변데크 부교가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없이 진행된 불법 시설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물왕동 338-1 번지 일대 수상 데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39.1.jpg)
물왕동 338-1 번지 일대 수상 데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
게다가 60억 원의 공사비로 조성된 수변데크 부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왕동 산40-2번지 일대 수변 데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42.1.jpg)
물왕동 산40-2번지 일대 수변 데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6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폭 3m, 길이 880m의 규모의 물왕호수 수변테크 산책길 조성공사(1단계(시흥시 시공사), 2단계(시흥시 시공사), 3단계(공사비 교부→농어촌공사 시공)를 준공했다.
30일 취재 결과, 수변데크 부교는 개발행위 허가(공작물설치)나 준공검사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농어촌공사 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를 받았음에도 모든 허가를 얻은 것처럼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산현동 188번지 일대 수변 테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49.1.jpg)
산현동 188번지 일대 수변 테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
문제는 수변데크 부교 산현동 산 75-1번지 일대(폭 3m, 길이 약 234m 불법), 산현동 188번지 일대(폭 3m, 길이 약 130m 불법), 물왕동 338-1번지 일대(폭 3m, 길이 약 118.9m 불법), 물왕동 산40-2번지 일대(폭 3m, 길이 약 154.4m 불법) 등 해당 지역은 총 폭 3m, 길이 약 637.3m 수상데크 부교가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부교 불법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50.1.jpg)
31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부교 불법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다만, 물왕저수지 일대에 일부 육지에 설치된 화장실, 쉼터 정도 가설건축물은 설치 신고와 2020년경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산현동 산75-1번지 일대 수변 데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52.1.jpg)
산현동 산75-1번지 일대 수변 데크 부교 길이(불법). 사진제공|경기도
더 큰 문제는 시흥시 생태하천과, 개발제한구역 허가 부서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부족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각 부서가 자기 관할 업무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 ‘공작물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시흥시 허가 부서인 개발제한구역 관계자들은 “취재진이 알려준 5곳 가운데 일부 2곳(산현동 227번지, 247번지)만 육지에 붙은 화장실, 쉼터가 가설건축물 신고와 2020년경 전체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가 돼 있고 개발행위(공작물설치)허가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31일,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부교 불법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53.1.jpeg)
31일,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부교 불법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한 행정사는 “관련법(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공작물설치)와 준공검사 중 어느 것도 밟지 않았다”며 “물왕저수지가 더 이상 안전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부교 불법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01/126786757.1.jpeg)
31일, 개발제한구역 물왕호수 수변데크 부교 불법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들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사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만 받았을 뿐,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등 다른 허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물왕저수지 수변데크는 총 6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1단계와 2단계 공사는 시흥시 시공사가, 3단계는 농어촌공사가 맡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해양환경감시단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며 “시흥시가 하루빨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