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페놀 불법 배출, 환경 오염 심각

시흥시 경제로 88에 있는 제일특수고무공업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88에 있는 제일특수고무공업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해당 업체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제일특수고무공업사는 페놀을 법적 기준치(0.1㎎/ℓ)를 초과한 0.431㎎/ℓ의 농도로 배출하며 환경법을 위반했다. 이는 인근 수질 오염은 물론, 시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시흥시 경제로 88에 있는 제일특수고무공업사 업체 검색 자료. 사진제공|네이버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 폐수 배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시흥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환경 복구에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