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22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24-10-23 0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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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이 22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이 22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서 심사한 11건의 안건들 중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보류됐다.

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본회의 전 이수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봉선사에‘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유물과 작품을 보관하며 전시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소개하며, 봉선사의 ’비로자나삼신괘불‘ 등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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