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과연 안전할까? 교육계 성비위 심각
●교육 현장, 성범죄 안전지대 아냐… 근본 대책 필요
●교육 현장, 성범죄 안전지대 아냐… 근본 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 사진제공|문정복 국회의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0/23/130274828.1.jpg)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 사진제공|문정복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성비위 발생 건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원 541명, 교육직 일반공무원 122명이 성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교육 현장의 성비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비위 문제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고,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피해 학생들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게 되며,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계 성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성교육과 인식 개선 ▲신고 시스템 개선 ▲피해자 지원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육 전문가는 “교육 현장의 성비위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생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사들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