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시내가 온통 쑥대밭으로 변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사진제공ㅣ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시내가 온통 쑥대밭으로 변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사진제공ㅣ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시민, 항소심 하루 앞두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 촉구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항소심 선고…승소판결 기대
“만약 패소할 경우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포항 시민들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진과 관련한 피해보상 2차 항소심 선고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정부가 흥해읍 인근에서 추진하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궤변과 비교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과 피해 인과 관계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범대본과 범대위는 지난 8일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 제2차 탄원서와 추가 포항시민 서명부 5만 명분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포항지진 범대본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신뢰하지 않고 항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처럼 항소심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실을 직시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친다는 주모(61·포항시 북구 흥해읍)씨는 “요즘도 잠을 자다 깜짝깜짝 놀라 일어난다”면서 “정부가 낸 촉발지진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명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