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라이브쇼핑이 11월 ‘더블 멤버십’(사진)을 도입한다.
먼저 5%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 도입했다.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부여돼 결제액의 5%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과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특히 골드 이상 등급은 전화 주문 시에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등급 기준을 변경하고, 등급에 따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금액을 늘렸다. 등급 선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단 1회만 구매해도 기본 등급을 부여해 쿠폰팩을 지급한다. 혜택 역시 많이 구매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신규로 생긴 VVIP 등급 고객은 매월 최대 2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부터 100% 적립금 지급과 골드바 경품 행사를 펼쳐 더블 멤버십 도입을 알린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