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는 3월 이병헌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협박의 배후 인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이병헌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강병규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이병헌이 나를 음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해당 기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데다 이씨가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부인해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이병헌과 강병규를 둘러싼 각종 형사 고소 사건들의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