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이트 영상 캡처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주 얘키모 소재 커피숍 ‘드림걸즈 엑소프레소’의 업주 셰릴 클라크가 비키니 차림의 바리스타를 커피 서빙을 내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을 따르면 얘키모는 공공장소에서 끈 팬티와 속살이 비치는 의상을 입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일명 ‘비키니 바리스타’는 가슴은 물론 엉덩이 노출 수위가 도를 지나쳤다고.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주에서는 비키니 바리스타를 내세운 커피숍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대형 커피숍 체인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또 짧은 시간에 ‘세미누드’ 봉춤을 선보이는 곳도 생겼다.
심지어 워싱턴 주 에버렛의 한 커피숍에서는 비키니 바리스타가 매춘까지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