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세븐·상추 등 어떻게 되나? ‘야전부대 배치 등 중징계’

입력 2013-07-18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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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세븐·상추 등 어떻게 되나? ‘야전부대 배치 등 중징계’

연예병사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18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연예병사 제도가 군 홍보와 장병의 사기 증진을 위해 운영됐으나, 잇달아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일반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 때문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예병사 제도 폐지론이 언급된 것은 올해 초 국방홍보원에 소속된 연예병사들의 휴가일 수 문제부터다. 당시 연예병사들이 일반 장병들에 비해 서너 배 이상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동안 연예병사 제도 폐지론은 잠잠한 듯 했으나, 지난달 SBS ‘현장21’에서 보도한 연예병사들의 안마시술소 출입 등의 일탈 행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특별 감사팀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팀의 3주간의 조사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연예병사 제도는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라 전체 연예병사 15명 중 8명이 징계를 받는다. 병장 2명, 상병 3명, 일병 2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등을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반면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을 했으나 인솔간부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을 감안해 상병 1명은 경징계를 받는다. 또 국방홍보원 관계자 중 5명이 징계, 4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15명의 병사들은 내달 1일부로 1·3군 지역으로 부대를 재배치 받는다.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병사 3명(징계대상 2명)은 근무지원단에 잔류한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병사 중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새로운 부대에 소속될 예정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연예병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진|‘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방송캡처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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