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개봉 지연

입력 2014-05-19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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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개봉 지연

22일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미조’(감독 남기웅)가 개봉 6일을 앞둔 16일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개봉이 지연됐다.

‘미조’ 관계자는 19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총 7가지 장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미조’에 대해 “태어나자 마자 버림 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써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조’ 관계자는 “영등위에서 지적한 특정 장면들은 단순한 표현방식의 수위에 있어서의 높낮이로 평가될 수 없는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요소들이다”라며 “특정 장면 뿐 아니라 영화의 플롯 자체에 대한 지적은 창작자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며, 국내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지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조’의 제작진은 이러한 영등위의 판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내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개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속한 개봉을 위해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조’는 대전 영유아 유기사건, 지붕 영아 유기사건, 베이비 박스 등장 등을 배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미조가 친 부모를 찾아 복수를 꿈꾸는 이야기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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