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A도 탈세 의혹…송혜교에 이어 또 국세청 세무조사

입력 2014-08-20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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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혜교에 이어 한류스타 A씨도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어 연예계가 긴장하고 있다. 송혜교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잘못된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동아닷컴DB

국세청, A씨 연예기획사 압수수색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일” 해명


연예계에 ‘세풍’(稅風)이 몰아치고 있다. 톱스타 송혜교(32)가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류 톱스타 A씨도 탈세 의혹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이 유명 한류스타들의 중국어권 마케팅을 담당한 에이전시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해 연예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A씨가 수익금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A씨의 서울 강남구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은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기획사 직원과 A씨 가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관계자는 “A씨는 탈세의 정황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최근 국세청이 해외활동이 많은 연예인들의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에 앞서 탈세 의혹과 더불어 ‘국세청의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송혜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세청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송혜교는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여비교통비 등 59억5300여만원 중 54억여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적발돼며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A씨와 송혜교 그리고 앞서 세금 과소납부 논란을 겪은 강호동 등 스타들의 잇단 세금 관련 구설에 연예계에서는 연예인들의 수입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특성상 연예인들은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더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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